아이 봐주는 4촌 친인척에 월 30만 원..서울시 돌봄수당 신설

2022. 8. 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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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맞벌이 가정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의 아이를 돌보곤 하죠. 서울시는 조부모와 같이 아이를 돌봐주는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1명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에서 하원 하는 유준이 은빈이.

놀이터에 들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조심조심."

아이들 곁에는 항상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은자 / 오유준·오은빈 외할머니 - "서로가 봐주면 엄마 아빠도 편하지…. 봐주면 서로가 좋은 거죠. 부모가 없으면 몰라도, 부모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대가로 딸 부부가 주는 용돈만 받았던 안 씨 같은 경우, 앞으로는 서울시의 돌봄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신설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4촌 이내 친인척이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아픈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보거나, 등하원을 전담하는 아이돌봄 도우미도 운영해 부모들의 고충을 덜겠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과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도 확대해 외출할 때 심리적인 위축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슬 / 이다연 어머니 - "정말 간단한 식사여도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 아이를 제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눈치가 많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확대한 서울시는 서약과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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