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조카 돌봄 월 30만 원"..서울시, 5년간 14.7조 원 투입

황정호 2022. 8. 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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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이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돌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는 서비스 등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14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 외손자부터 6년간 남매를 돌봐온 안은자 할머니.

어린이집 하원부터 딸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육아는 할머니 몫입니다.

[안은자/할머니·오은빈/5살 : "어쨌든 아기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거고..."]

이렇게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본다면 내년부터는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아이 1명은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수당을 1년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거나 등·하원을 전담해주는 서비스도 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야간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 돌봄 제공 기관도 7백 4십여 곳에서 2026년까지 천2백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다연/7살·이슬/어머니 : "아이가 집에 오면 먹는 것부터 찾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저녁시간도 단축되면서..."]

특히 국공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 공보육 비중을 현 45% 선에서 71%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육아 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최대 1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터를 떠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거지만... (고통을)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을까..."]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28개 지원 사업에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8월까지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김한빈/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김지혜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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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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