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 대가로 돈 챙겨..공무원 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으로 화물차량 번호판을 내주고 돈을 챙긴 충남 홍성군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화물차량 번호판을 내주고 돈을 챙긴 충남 홍성군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벌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5478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화물운수업자 B와 C씨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43대 증차를 도와줬다.
이에 따라 A씨는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무원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한병도 "국민의힘,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 당론 정해야" - 대전일보
- 3000억 원대 공공 공사 쏟아진다…전국 27건 입찰 본격화 - 대전일보
-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보도에 금융시장 요동…유가 급등세 - 대전일보
- 대전·충남 통합 무산 기로에… 핵심 현안들 '블랙홀' 매몰 위기 - 대전일보
- 이재명표 강력한 종합 부동산 대책 초읽기? - 대전일보
- 李대통령 지지도 57.1%…6주 만에 멈춘 상승세 - 대전일보
- MBK, 홈플러스 수혈자금 1000억 마련…김병주 회장 자택 담보
- 대전충남 통합 무산 가능성 높아져…부담 커진 정치권 - 대전일보
- 정부, 농지 전수조사 계획 검토 중…투기 위험군 강도 높게 조사 - 대전일보
- 산림단속원 사칭해 300만 원 뜯어낸 60대 일당 집행유예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