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 대가로 돈 챙겨..공무원 징역 10년

박상원 기자 2022. 8.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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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화물차량 번호판을 내주고 돈을 챙긴 충남 홍성군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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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청 마크.

불법으로 화물차량 번호판을 내주고 돈을 챙긴 충남 홍성군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벌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5478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화물운수업자 B와 C씨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43대 증차를 도와줬다.

이에 따라 A씨는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무원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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