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성희롱 발언' 재심 의결 연기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탁지영 기자 2022. 8. 18. 19: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8일 예상됐던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징계 재심 의결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최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날 재심이 열릴 예정이었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오늘) 법사위 참석 때문에 윤리심판원 심사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첫 심사 때는 직접 참석해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 29조3항은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한다. 다만, 계속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원의 의결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재심 연기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당내에는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다는 동정 여론이 일부 형성돼 있다. 반면 민주당이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인사는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싼 당 내홍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절충안을 내면서 겨우 진정시켰다”며 “최 의원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그의 성희롱이 다시 이슈화되면서 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윤리심판원 내에도 첫 심사 때의 징계 수위가 높았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 징계가 경감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