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에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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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의 실형의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의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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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징역 4년의 실형의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의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정 전 교수는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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