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개선기간 종료..상페여부는 10월 중 결정
신하연 2022. 8. 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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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년 이상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18일부로 종료됐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폐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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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년 이상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0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18일부로 종료됐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폐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 및 시장 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등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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