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14km 밟은 공포의 택시..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맞나요?"

오진영 기자 입력 2022. 8. 18. 19:26 수정 2022. 8.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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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을 늘리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에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어린이 2명에게 부상을 입힌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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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뉴스1


"근처에 학교가 4개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14km를 밟는 '총알택시'에 탔습니다. 신고 못하나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을 늘리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등·하굣길 보행 환경을 개선해 2026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스쿨존에서 114km 밟은 기사님, 정신차리게 하고 싶다"…가슴 철렁한 사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누리꾼 A씨가 대구 달서구 인근에서 시속 114km로 달리는 택시를 탔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 택시가 새벽 시간 인근에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2개, 중학교를 포함해 4개의 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9km~114km으로 과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속도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해 너무 무서워서 증거 사진을 남기고자 촬영했다"라며 "과속은 경찰의 단속 및 과속단속카메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이 기사님을 정신차리게 하는 방법은 없겠냐"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대구시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14톤 트럭이 정육점으로 돌진해 상가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방학 기간인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오가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 6월에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어린이 2명에게 부상을 입힌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으나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주택가 스쿨존에서 차를 몰았다. 운전자가 몰던 차와 주차된 차 사이에 끼인 두 어린이는 각각 전치 4주, 2주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르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지도사와 저학년의 등하교를 함께하는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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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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