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소년체전 기간 여직원 추행 간부 해임
박미라 기자 2022. 8. 18. 19:25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해임됐다.
제주도체육회는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29일 오후 11시쯤 개최지인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6월 “제주도체육회 관계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도민과 체육인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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