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금법 개정 후에도 소비자 간편송금 기능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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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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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선불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한 매체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톡 송금하기’와 같은 간편 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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