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초과한 과잉부채만 탕감"..금융당국, 새출발기금 논란 선긋기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2. 8. 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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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추진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즉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 방안과 관련해 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가 9월 하순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골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주체인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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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추진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즉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 방안과 관련해 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차주에 대한 재산‧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만약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무효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도 설명했다. 원금 감면 지원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 선긋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가 9월 하순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골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주체인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 900여조 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대출분을 제외한 약 600조 원을 놓고 차주별 위험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약 30조 원가량을 잠재 부실채권으로 산정했다.

이를 금융권으로부터 사들여 신용채무 상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선 60~90% 수준의 원금 감면 조치를, 9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금리 인하‧장기 분할 상환 지원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60~90% 수준의 원금 감면 지원은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에 한해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엔 원금 탕감은 없다는 얘기다. 담보대출의 경우는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감면율인 90%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원금 감면 수준이 기존의 여타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높지 않다는 논리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적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을 노린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점도 설명 자료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앞서도 "(원금 감면 지원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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