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승소 "불공정 영원히 감출 수 없어"

조소영 기자 2022. 8. 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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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저를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준용씨가 직접 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되었고 교수 임용이 어렵게 되었다고 억지 주장이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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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재판과정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추가 사실들 확인돼"
2019년 9월27일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저를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준용씨가 직접 저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되었고 교수 임용이 어렵게 되었다고 억지 주장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며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이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2007년 준용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준용씨의 졸업예정증명서의 비밀이 밝혀졌다"며 "당시 준용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인사팀 어느 누구도 준용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채용과정의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며 취업전선에서 분투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시원한 한줄기 바람같은 소식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용씨가 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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