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제외.. 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김동준 2022. 8.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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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던 42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총 130곳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곳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 준정부기관에서는 사학연금공단·언론진흥재단·콘텐츠진흥원·과학창의재단·서민금융진흥원·독립기념관 등 36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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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4곳·사학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기준완화 '책임경영'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던 42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경영평가를 할 때도 '사회적 가치' 대신 '재무성과'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골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총 130곳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곳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 준정부기관에서는 사학연금공단·언론진흥재단·콘텐츠진흥원·과학창의재단·서민금융진흥원·독립기념관 등 36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 관리주체는 각 주무부처로,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부처 평가를 받는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원 협의나 인건비 관리 등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나 기재부와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진행될 경영평가부터 재무성과 배점 비중도 확대한다. 현재 10점인 재무성과 배점을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인다. 이밖에 보수·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늘어난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액도 상향된다. 이로써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가 면제된다.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 이상 기준을 완화하는 개념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해외사업도 수익성 항목 위주로 예타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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