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차에서 술 마셨다" 200m 음주운전 혐의 5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주차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 적정 양형 등을 두고 A씨와 검찰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주차 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후 9시32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도로 224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A씨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 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 적정 양형 등을 두고 A씨와 검찰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 사건을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벌금 700만원 6명, 나머지 1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비 "클럽서 다른 여자와 포옹할 때 사진 찍힐까 봐 두려워…너무 당했다"
-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 대구서도 '비계 삼겹살'…"불판 닦는 용이냐 물으니 맛있는 부분 빼 준거라더라"
- 고급 고깃집서 '2000원짜리 공깃밥'에 분노한 유튜버…"음주 운전과 같다"
- 서유리, 이혼 후 더 밝아진 근황…물오른 미모 [N샷]
- "집안 좋은 김소현, 싸구려 도시락만 먹어 의문…몰래 친구 학비 지원" 미담
- 세탁 맡긴 옷 꼬리표에 적힌 '진상 고객'…따지자 "'관심'이라 쓴 것" 황당
- "강아지 산책시키다 네잎클로버 발견…5억 복권 됐어요"
- '이달 출산 예정' 황보라, 만삭 D라인 공개 "꿈꾸던 순간 다가와" [N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