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희롱성 발언' 최강욱 의원 재심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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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윤리심판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이 함께 한 화상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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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 측으로부터 목격자와 관계자 증언, 객관적 증빙자료 등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최 의원 측이) 목격자와 관계자 증언을 받기로 한 모양이다. 그 내용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 윤리심판위원 구성이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구성은 잘 모르겠다"면서 "전당대회가 있고 당 대표가 바뀌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이유로 윤리심판원 재심에는 불참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윤리심판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이 함께 한 화상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으며,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징계 결정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계속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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