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국판 하르츠 개혁 머뭇거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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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중 있게 언급했던 분야가 노동개혁이다.
지금의 복합위기를 이겨내고 민간 주도 경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지금의 탄탄한 독일 경제 바탕에 이 하르츠개혁이 있음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며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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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 제한부터 풀길
향후 모델로 제시한 독일 '하르츠개혁'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통독 후 높은 실업률 등 경제위기에 허덕이며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2002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페터 하르츠 폭스바겐 노무담당 이사를 기용, 대대적 노동개혁을 벌였다. 하르츠 개혁은 페터 하르츠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파견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해고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확대했으며 고용보험료, 법인세 등을 내렸다. 고용부담이 되는 장애물을 대거 제거해준 것이다. 후임 메르켈 정부도 이를 이어갔다. 지금의 탄탄한 독일 경제 바탕에 이 하르츠개혁이 있음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며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르츠개혁을 염두에 둔 것인데, 화두를 던진 것으로 끝나선 결코 안될 일이다.
경직된 국내 노동법은 강성 노조의 극한투쟁으로 손댈 수 없는 성역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직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그에 걸맞은 유연한 시장은 절실했지만 노조 반발로 매번 벽에 부딪혔다. 세계적으로 유연화 기조가 뚜렷해지는 것과도 다른 흐름이었다. 파견근로 규제를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32개 업종만 제한적으로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선 전 업종이 가능하다. 일본, 독일에서도 극히 일부 업종만 파견근로를 제외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노동법을 1950~1960년대에 적합한, '공장시대 노동법'이라고 비판한다.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시각이다. 이런 낡은 법과 제도로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유연화 관련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바꾸고 파견근로 제한을 풀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노사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제도개선 뜻을 밝힌 건 맞지만 적극적인 실행의지 면에선 아쉬움을 준다.
강성 귀족노조, 시대 뒤떨어진 고용환경은 국내 투자에 치명적 걸림돌이다.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시장에 활력을 줘야 한다. 이것이 한국판 하르츠개혁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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