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감면 없다..금융위, 도덕적 해이 논란 차단

김유진 기자 2022. 8.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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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자 및 대상채무 기준 강화
최대 채무조정 규모 25억원에서 하향할 듯
금융권에 '동의형 채무조정' 도입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윤곽을 공개했다. 최대 90% 원금 감면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채무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심사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

◇부채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감면율 0%…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대상자와 대상채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실차주의 경우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을 0~90%로 설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90일 이상 연체를 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원금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을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담보가 있는 채무도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대출 목적이 설비나 시설 자금인 경우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고 채무조정 한도가 25억원이 크다고 해서 줄이려고 한다”며 “다만, (25억원 정도의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담보나 재산이 있는 있을 거라서 한도가 커진다고 감면율의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90%인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금융위는 국세청 등과 연계한 엄격한 재산·소득심사를 진행한다. 영업상 사용되지 않는 승용차 구매대출, 고액 자산가의 소액채무 감면 신청 등은 거를 수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원, 신용평가(CB)사에 변제 시까지 7년간 공유된다. 권 국장은 “20년간 운영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의 원칙과 제도의 틀을 유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실 우려 차주 기준 중 연체 기간, 신용점수 요건 등 세부 요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신용점수 요건이 하위 몇 %라고 하면 해당되는 점수를 유추할 수 있는 데다, 신청할 수 있는 연체일수가 정해지면 채무자들이 그 요건을 일부러 맞춰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출발기금 개요./금융위원회 제공

◇'동의형 채무조정’ 허용…금융권 우려 잠재우기 나서

금융위는 이날 금융권의 자산 축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동의형 채무조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실차주의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에서 이 채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권 국장은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한다면, 새출발기금에 30조원이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실 채권을 헐값에 매각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복수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시장가격에 기반한 공정가치로 매입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려한 지역신용보증의 손실 우려에 관해서 조기 대위변제로 보증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는 계획을 밝혔다. 권 국장은 “지역신용보증에 조기 대위 변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서울시와도 큰 방향에 설명했다”며 “지신보의 부실 가능성 높은 고객과 재정에 대한 우려를 소통을 통해 해결 중”이라고 말했다.

단, 아직 2금융권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정상 차주라고 판단하는 차주가 새출발기금에서는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돼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에서 금리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 조달자금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연체 1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선 9%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연체 30일 이상인 경우 3~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국장은 “저축은행 등의 우려를 충분히 들었다”며 “오는 22일 저축은행중앙회가 여는 설명회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말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6000여 개의 금융기관과 협약과 시스템 마련을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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