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주차 후 마셨다" 주장 50대 참여재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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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9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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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저녁 강릉시 한 도로 약 22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주차한 뒤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측과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평결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벌금 7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1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9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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