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원장선거·이사선임 관련 규정 개정..이사 12명은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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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원장 선거, 이사 선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국기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선거관리 규정,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을 개정했다.
또한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기준(5가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를 추가함으로써 이사 후보자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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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기원이 원장 선거, 이사 선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국기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선거관리 규정,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을 개정했다.
우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기원 임직원으로 한정했던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는 국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소속)된 사람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선거 당일만 확인 가능했던 후보자 소견발표 영상은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자기소개서와 제출하도록 해 국기원 누리집 등을 통해 최대 10일 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기준(5가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를 추가함으로써 이사 후보자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신규 선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정관을 개정해 최초의 이사 선임 이후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같이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향후 선임되는 신규 이사들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기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안의 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0월 16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2명은 연임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어 연임이 확정됐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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