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관리·감독 강화"

김태완 기자 2022. 8. 18.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산시는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는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부동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17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정성룡 서산시 농정과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의 관리 감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는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부동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17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서산시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 등기 시 사전에 서산시 농정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설립 사전신고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18일 이후 설립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법인은 변경 또는 해산 시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으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또한 강화됐다. 기존 3년 주기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및 과세자료 등을 요청해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정성룡 서산시 농정과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의 관리 감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