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도로 나간 경찰..2시간 만에 오토바이 150건 적발

이유진 기자 2022. 8.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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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2시간 동안 151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운전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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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서 이륜차 합동 단속
헬멧 안 쓴 건 다반사, 무면허·불법튜닝·번호판도 없이 내달려
단속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여름철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의 대표 중심지인 서면교차로에서 2시간 만에 150여건의 이륜차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를 단속했다.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접도로(중앙대로⋅가야대로⋅새싹로⋅서전로) 주요 길목 41개 지점에서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검문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2시간 동안 151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중 안전모 미착용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도 2건 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안전기준 위반이 15건, 불법튜닝이 8건, 번호판 미부착이 7건이었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고 무면허는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1~8월 830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104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운전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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