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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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해 구매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앞서 FIU가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제6조)상 신고 대상임을 알렸음에도 이들은 끝내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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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다.
FIU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해 구매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앞서 FIU가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제6조)상 신고 대상임을 알렸음에도 이들은 끝내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해온 셈이다.
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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