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한 협의" 외교부 의견서 공개..일제강제동원 모임 "재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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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절차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이 공개한 외교부 의견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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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절차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에선 “사실상 재판 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이 공개한 외교부 의견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의견서는 “원고 쪽 법률대리인 및 지원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현재까지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며 “외교부는 지난 7월18일 개최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쪽은 원고 쪽 입장을 포함해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일본 측에 충실히 전달하면서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판결 보류를 주문한 이유로 거론한 민관협의회도 외교부의 독자적인 활동일 뿐”이라며 “피해자 쪽 대리인과 지원단체는 애당초 민관협의회 구성 배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가 특정 사건에 의견서를 내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임박해진 마당에 끼어들어 재판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동원 현금화 문제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1944~45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여성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양금덕(93·광주시 서구 양동) 할머니 등 5명(생존 2명)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자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과 특허권 2건(김성주)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 재항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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