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깔면 300만원 융자 지원

최용준 2022. 8.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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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축 공동주택은 준공 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대책을 구축과 신축 거주자 별도로 마련했다.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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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분쟁 대책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축 공동주택은 준공 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우수 시공기업엔 분양가에 층간소음 방지 관련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 LH양원공공임대주택 1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대책이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대책을 구축과 신축 거주자 별도로 마련했다.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등이다.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한다. 사후확인제란 시공사 등 사업자가 공사가 끝난 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아 인정을 받아야만 아파트 입주가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우수 시공사를 선정·공개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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