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미혼남이 내던 '총각세', 가족 우대 세제의 전초?

이정훈 2022. 8.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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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께 아르헨티나에선 수수료를 약간 받고 어떤 남성이 자기에게 청혼했는데 거절했다고 당국에 증언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이 있었다.

결혼 적령기를 넘긴 미혼남에게 이른바 '총각세'를 부과했는데, 청혼 거절은 면제받을 수 있어 등장한 것이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슷한 정책이 여전히 있다.

경제학자인 마이클 킨 국제통화기금(IMF) 공공재정국 부국장과 조엘 슬렘로드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역사를 통해 현재의 과세 원칙을 되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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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흑역사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l 세종서적 l 2만2000원

1900년께 아르헨티나에선 수수료를 약간 받고 어떤 남성이 자기에게 청혼했는데 거절했다고 당국에 증언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이 있었다. 결혼 적령기를 넘긴 미혼남에게 이른바 ‘총각세’를 부과했는데, 청혼 거절은 면제받을 수 있어 등장한 것이다. 총각세는 그리스·로마는 물론 영국과 미국에서도 한때 있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슷한 정책이 여전히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혼 개인 소득자보다 가족에게 세금 우대 정책을 더 펼쳐 실효세율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이같은 차이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경제학자인 마이클 킨 국제통화기금(IMF) 공공재정국 부국장과 조엘 슬렘로드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역사를 통해 현재의 과세 원칙을 되짚는다. 세금은 고대는 물론 20세기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나라 곳간을 채웠다. 술, 담배, 설탕 등에 세금을 중과해 재정 확충을 하며 동시에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경우도 있었다. 또 누진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으로 부의 재분배 역할도 했다.

옛얘기만 하지 않는다. 지난 세기에 오염 배출자가 그만큼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자고 주장한 ‘피코비안 세금’은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도입과도 일맥상통한다. 또 20세기 초 프랑스 정부의 세금을 피해 모로코로 이사한 이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로 별도 회사를 세우는 오늘날의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다.

참고로, 한국어판 서문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국제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데(한국의 독자는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라고 밝혔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은 물론 부동산세 인하 계획을 내놓았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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