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개선기간 종료"..10월 상폐 여부 결정

류병화 2022. 8.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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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신라젠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이 내달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면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0월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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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됐다. 이로써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0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신라젠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이 내달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면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0월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 시장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등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2020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말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 개선기간이 종료되자 한국 거래소는 올해 초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장위는 신라젠에 또 다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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