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자선거법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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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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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이승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과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 기자에게 돈을 건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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