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자선거법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혐의없음' 불송치

박재하 기자 이승환 기자 2022. 8. 18.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김아영 디자이너의 작품등이 전시된 K-패션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이승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과 선거 관련 보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이 기자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 기자에게 돈을 건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지난 1월 김 여사가 이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jaeha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