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톡 송금' 못 한다?..'이용자 불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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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이름이나 연락처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앞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외국인을 포함한 핀테크의 송금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던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류정현 기자,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고 받는 것이 앞으로 안 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 계정에 실제 은행계좌를 연결한 사람들끼리만 돈을 주고받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용자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는데요.
이 때문에 부모가 은행 계좌가 없는 자녀의 카카오페이 계정에 돈을 보내주면 자녀가 돈을 인출해 쓰거나 또 다른 곳으로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 자금이체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이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0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의견 차이로 한동안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편리하게 쓰던 서비스가 중단된다 하니 무엇보다 소비자 불편이 커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핀테크 플랫폼에 가입한 후 실명확인을 거쳐 계좌까지 등록해놔야 자금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 송금을 이용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소비자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간편 송금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433만 건, 금액도 5045억 원에 달합니다.
각각 1년 전보다 33%, 41.5%씩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은행계좌를 개설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외국인 등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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