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새출발기금 기준 강화..순부채만 탕감·한도 축소

김성훈 기자 2022. 8.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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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30조 원 규모 '새출발기금'의 운영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부자 탕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선데요.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에 대한 세부방안을 설명했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위한 30조 원의 규모의 일종의 '배드뱅크'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석 달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원금 최대 90% 탕감을 두고 최근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을 두고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습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며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원금 감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과 연계해 추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도 무효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무 조정 한도도 당초 계획보다 줄일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세부 계획 초안에는 자영업자는 25억 원, 소상공인은 30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앵커] 

각종 논란 속에 세부계획 발표 일정까지 차질을 빚은 바 있는데, 분위기가 좀 수습됐나요? 

[기자] 

손실부담 등을 두고 은행 등 금융업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에 관한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정부는 연체 일수 10일 이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위는 협의를 이루더라도 도덕적 해이 확산을 이유로,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이 자격 여부만 판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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