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9월 15일 창립총회 개최

서혜진 2022. 8. 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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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모인 '수도권 재건축연합회'(수재연)가 9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조합 연합회 구성 승인의 건 ▲연합회 정관 승인의 건 ▲회장 선임 승인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강남연합회의 기 수행업무 추인 및 수재연 통합의 건 ▲창립총회 비용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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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9월 15일 창립총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주요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모인 '수도권 재건축연합회'(수재연)가 9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재연은 9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타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조합 연합회 구성 승인의 건 ▲연합회 정관 승인의 건 ▲회장 선임 승인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강남연합회의 기 수행업무 추인 및 수재연 통합의 건 ▲창립총회 비용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개정 재건축, 재개발 법령집과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집이 배부된다.

수재연은 2000년대 출범한 강남연합회가 확대된 형태로 수도권 일대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들의 연합체다.

새 정부 들어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들의 뜻을 대변할 곳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연합회들은 ▲현안에 대한 지원 부족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활동 미흡 ▲빈번한 집행부 해임에 대한 대안 부재 ▲임원의 성과급 제도 미비로 사기 저하 ▲조합 해산 후 임원의 조합 운영 경험 매몰 등 문제가 있었다.

수재연 측은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 조합·추진위원회 권익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신 분쟁해결 사례, 성공 사례, 해결방안 공유 ▲무료 정비사업 컨설팅 구축 ▲추진위 운영규정, 정관 초안 및 서울시 하위규정 작성 ▲추정분담금, 탁상감정, 조합설립 동의 관련 연구 및 제공 ▲조합임원 인센티브 등 전략방안 제시 ▲부담금, 정비사업비 절감 가능 금액 도출, 개선업무 대행을 통한 연합회 운영비 확보 ▲도시개발신문에서 회원 상호간 소식 홍보 및 전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창립총회는 새 정부 들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23년부터 5년간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급 물량 270만 가구 중 약 68%를 민간이 맡도록 했다.

서울에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꼽힌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40%로 낮추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재건축을 가로막는 초과이익환수제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1주택·고령자나 임대주택 기여 사업장에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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