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북송예정' 문자보낸 JSA 전 대대장 조사

김효정 기자 입력 2022. 8.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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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북송 과정에 관여한 전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다.

지난 15일 서호 전 차관을 시작으로 강제북송 사건 피고발인 조사에 나선 검찰은 임 전 대대장에 이어 김 전 차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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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뉴스1 DB·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북송 과정에 관여한 전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임의진 전 JSA 경비 대대장을 소환조사했다.

임 전 대대장은 강제북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인물이다. 이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강제북송 사건이 알려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임 전 대대장이 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포 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NKDB는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확한 조사 없이 5일만에 강제송환을 결정하고 북송했다"며 임 전 대대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서호 전 통일부차관 등 11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대대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김유근 전 차장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지난 15일 서호 전 차관을 시작으로 강제북송 사건 피고발인 조사에 나선 검찰은 임 전 대대장에 이어 김 전 차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함께 고발된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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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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