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당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 초안보다 축소 검토"

한유주 기자 김예원 기자 2022. 8. 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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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도덕적해이 논란에 금융당국이 금융권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미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원금탕감율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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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접수.. 근근이 버티다 추후 쓰러질 분들까지 고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8.18/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김예원 기자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도덕적해이 논란에 금융당국이 금융권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줄 계획이다.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부실차주는 보증부·무담보 대출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고,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 차주는 대출금리를 연 3~5%(잠정)대로 낮추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선 그간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이 과도하고, 부실 우려 차주의 지원 문턱이 낮아 고의 연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미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원금탕감율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차주에 한해서만 원금을 감면하고, 채무조정 한도도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던 초안 수준보다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지원대상 중 부실우려차주는 2금융권에선 정상차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부실우려 차주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은 없나.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조정되는 금리가 2금융권이 우려하지 않도록 조달금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 신용점수 하위 몇%, 연체 며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잠정안이라며 언론에 보도됐는데 최종 방안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하위 몇%, 연체일수도 며칠이라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채무자들이 그에 맞춰서 지원할 경우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대신 캠코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자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에서 30~90일 연체시 상황이 나쁘면 이자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면 벌써 일어났을 것이다. 지원을 받게 되면 신용에 패널티를 주는 점을 고려하면 갑자기 연체를 시도해 새출발기금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접수 기간이 3년인데 내년 이후로 신청하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출발기금은 3년간 신청받게 된다. 기존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은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들의 재기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이미 90일 이상 연체를 해서 상환 능력을 잃은 분들 뿐 아니라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지금까지 연체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거나 추가 대출이 필요하면 상황이 나빠져서 신청자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코로라 피해를 입은 2년반 동안 가게문을 닫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사이 근근이 생활비를 줄이며 생활하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쓰러진 사람뿐 아니라 그간 근근이 살다가 추후에 쓰러질 분들까지 받아준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과 예산이 3년으로 세팅됐다.

-코로나 이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어떻게 파악할지 궁금하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을 할 때,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사용한 기존 시스템을 가져다 쓸 예정이다.

-초안대로라면 채무조정 한도가 자영업자는 최대 25억, 법인·소상공인 최대 30억원이었는데, 한도를 축소하는게 맞나. ▶평균적으로 (지원 대상의) 80~90%는 (한도) 15억원 아래로 다 들어오겠지만 극단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15억원이라 해도 (한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채무 규모가 크다해도 감면율을 적용할 때 재산을 초과하는 과잉 부채분에 관해서만 원금 감면을 하기 때문에 한도가 커진다고 해서 채무 규모가 큰 분들의 혜택이 무조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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