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김은혜 2022. 8. 18.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주병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의 가방에서는 쇠톱과 커터칼 등이 발견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씨의 범행이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상해 등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