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탄소세.. 수출 주력 韓 '발등의 불' [2022 세계기후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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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시행 중이다.
EU가 2025년 시행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암모니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부문의 수출품이 역내로 들어올 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렀는지 확인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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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도입, 탄소세 지불여부 확인
美선 공급과정 배출도 공시 의무화
"韓, 환경발자국 산정방법론 개발해야"
EU가 2025년 시행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암모니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부문의 수출품이 역내로 들어올 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렀는지 확인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수출국 입장에선 일종의 관세처럼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기업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면 벌금을 물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처럼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모자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추상적인 위험에서 기업 재무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리스크’가 된 것이다. 최근 미국과 EU, 국제회계기준(IFRS) 등이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율)가 80%에 이르는 만큼 이런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은 탄소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 기업 생산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스코프 1·2)뿐 아니라 공급망 배출(스코프 3)까지 공시하도록 해 한국 기업도 원치 않아도 공시의무를 지게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지침이 현재 계획대로 확정되면, 미 상장기업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스코프 3 배출량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KEI) 글로벌협력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도 EU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발자국 산정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며 “향후 세계는 ‘탄소 표준’을 장악하는 경쟁의 장이 될 것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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