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보고 쉴 수 있어" vs "영세업체 공간 마련 부담"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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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 안마의자를 찾는 기업들의 문의가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규정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기업도 있다"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휴식을 위한 안마의자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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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면적 6㎡·냉난방 시설 필수
미설치땐 최대 4500만원 과태료
직원들도 "그림의 떡 우려" 지적
안마·휴식가전업계 특수 기대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반드시 있어야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 전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은 있었으나 제재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차부터 3차까지 각 1500만원씩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개정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올 상반기부터 휴게공간이 없었던 기업들은 휴게시설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 제조업체 A사는 서울 본사 외 지방 사무소 가운데 휴게시설이 없었던 곳에 대한 시설 공사를 최근 마쳤다.
A사 직원은 "점심시간처럼 보장된 휴게시간에도 분위기 상 자리에서 휴식을 즐기기는 어려웠는데 휴게장소에서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다"고 만족했다.
사무실을 이전 혹은 확장하면서 휴게시설을 확충한 경우도 많다.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은 지난 5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층마다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50여명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원래도 직원 휴게공간이 있었지만 층마다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광고대행업체 디렉터스컴퍼니도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앞두고 직원 복지를 높이기 위해 휴게실을 확장, 리모델링했다.
■중소·영세규모 기업엔 경영 부담
고용부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온도도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이 없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간 마련에서부터 냉난방 시설 설치와 관리까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 소재 소형가전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이런 저런 의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업을 운영하기 불편하다"라고 토로했다. 휴게시설이 있어도 실제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자재 제조업체 C사 직원은 "공장에 휴게실이 설치돼 있지만 자기 자리에서 쉬는게 대부분"이라며 "라인에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잠시 쉬자고 거기까지 가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상시근로자가 19명인 D사 직원은 "20인 이상과 이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사실상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탁상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마의자 등 휴식가전 업계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반기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국 물류 및 배송센터에 휴게공간을 만들면서 안마의자도 설치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 안마의자를 찾는 기업들의 문의가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규정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기업도 있다"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휴식을 위한 안마의자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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