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소 패소

김성진 기자 2022. 8.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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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비슷한 취지로 자유한국당 대변인 출신의 정준길 변호사와 전 국민의당 당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은 2017년 3~4월 보도자료를 내고 문씨가 특혜를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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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비슷한 취지로 자유한국당 대변인 출신의 정준길 변호사와 전 국민의당 당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8일 오후 문씨가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은 2017년 3~4월 보도자료를 내고 문씨가 특혜를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에 관해 "보도자료에 적힌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인다"며 "보도자료에 적힌 사실이 허위라 해도 의혹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 의원 자료에 관해서는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기는 했지만 자료에 적힌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자유한국당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문씨 사진을 지명수배 전단에 편집해 넣은 포스터를 만들었다.

재판부는 "문씨를 도주 중인 범죄자로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정 변호사에게 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에서 벌어진 '녹취록 제보 사건'에 연루된 5명에 대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2017년 5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해 '문씨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 등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적시된 허위사실 모두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 당원 3명에게 공동으로 5000만원을, 이중 김모씨에겐 1000만원을 더해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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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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