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허진무 기자 입력 2022. 8. 18. 17:46 수정 2022. 8.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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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등 각계 참여한 심의위
"필요성 인정 어렵다" 결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18일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임검(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집행정지는 순수하게 의료적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물론 다른 사례에 비춰봐도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면서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검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에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한 뒤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고,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신청 당시 입장문에서 “(허리디스크 외에도)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심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경력을 위조해 입시에 활용하고,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입수한 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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