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해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돼야"

강정태 기자 2022. 8.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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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민선8기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특례시 명칭 확보 후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특례를 확보했지만 개별 법령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현재의 제한적인 절차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개 특례시가 앞장서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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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 열린 민선 8기 첫 특례시장협의회의서 발언
18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민선8기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민선8기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홍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장협의회 2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추대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더 많은 특례와 자치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중앙-도-특례시 간 조정·협의·소통 역할을 할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4월 23일 출범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그동안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 상향과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한 핵심사무 8건 등 특례를 확보했다. 정기회와 임시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공동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홍 시장은 “특례시 명칭 확보 후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특례를 확보했지만 개별 법령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현재의 제한적인 절차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개 특례시가 앞장서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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