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규제 개혁'..전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완화

강인 2022. 8.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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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 같은 규제 풀기에 나섰다.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강한 경제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심의 폐지 등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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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 같은 규제 풀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민선8기 우범기 시장의 철학을 반영해 도시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찾아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정비 대상은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지역 규제, 고도지구 기준,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높이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주시는 용적률이 완화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특성 상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지구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고도지구를 새로 조정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강한 경제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심의 폐지 등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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