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 징역 5년 선고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2. 8.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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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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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 북구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귀가하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중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셔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검찰 측의 구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형 감경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A씨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돼,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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