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코인업자 무더기 적발.."해킹·자금세탁 악용 우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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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16개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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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16개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가 적발한 업체는 앞의 두 회사를 비롯해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이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지만 여전히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국내 수사기관은 물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금법상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앞으로 일정 기간 국내 신고가 제한된다.
또 FIU는 미신고 사업자의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도 불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FIU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FIU는 “개인 정보 유출, 해킹 등에 노출되고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18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로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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