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한 병사 유족 "부실조사 군 수사관 처벌하라"

윤우성 2022. 8.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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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 측이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관에 대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울고법에 요구했다.

김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을 촉구하면서 군 당국에도 "사망사건을 은폐한 자들을 징계하고, 더는 조 일병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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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망'→'순직' 번복..군 검찰, 담당 수사관 불기소
조일병 사건 관련 공소제기 명령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앞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등 시민단체가 조일병 사건 관련 공소제기 명령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군 복무 중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 측이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관에 대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울고법에 요구했다.

고(故) 조준우 일병의 유족과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 직속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육군 소속으로 근무하던 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를 나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군은 직무수행과 극단적 선택 간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조 일병의 사망을 판정했다.

유족은 조 일병의 일기장에 과중한 당직 근무 편성과 부대 간부 등의 괴롭힘 정황 등이 담겼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괴롭힘 정황 등이 인정된다며 국방부에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 재심사 끝에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조 일병의 판정을 '순직'으로 번복했다.

유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수사관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후 군 검찰이 해당 수사관을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이제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유족 측은 "아들의 순직 판정을 받아냈지만 아무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군은 제 조직 감싸기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을 촉구하면서 군 당국에도 "사망사건을 은폐한 자들을 징계하고, 더는 조 일병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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