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홍보로 288억원 편취 사모1구역 조합장 등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짓 홍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300억 원에 육박하는 가입비 등을 편취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모1구역 조합장 A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 등으로 거짓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짓 홍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300억 원에 육박하는 가입비 등을 편취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모1구역 조합장 A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저조한 토지확보 상황을 숨기고, 토지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한 점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945명에게 모두 288억 원의 조합가입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 등으로 거짓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건설사 관련 홍보나 과태료 9천만 원을 조합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 용역비 과다집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표]尹 "집값 안정" 자평,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 [노컷체크]오세훈표 '빗물터널', 강남엔 뚫을 곳 없다?
- [단독]'8천억 탕감 후 백억대 투자' 갑을그룹 前회장, '사기회생' 고발당해
-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이번주 결론 못 낸다"
- YG 측, 강승윤-문지효 열애설에 "개인 일, 확인 어려워"
-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신설 검토"…비서실 개편·쇄신 박차
- 우영우 '방구뽕' 현실판?…초등생 꾀어 종교시설 데려가
- 사퇴압박 받던 이석현, 결국 사퇴 "공직자 임기 존중돼야"
- 해외입국 '음성확인서' 거래 난무…정부 "허위제출 시 고발"
- 검찰총장 이원석, 공정위원장 한기정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