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주민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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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지난 8일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단계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침수 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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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지난 8일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단계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2단계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침수 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시 세정과는 재난부서와 협업해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 세제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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