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개선기간 종료..거래소 "코스닥시장위 열어 상폐 여부 결정"

홍순빈 기자 2022. 8.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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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배임·횡령으로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됐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시장위가 신라젠에 부여한 경영 개선기간 6개월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내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시장위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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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배임·횡령으로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시장위가 신라젠에 부여한 경영 개선기간 6개월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시장위는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와 시장위에서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내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시장위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위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 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지난 2월18일 열린 시장위에서 개선 이행사항을 지켜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6개월 간의 개선기간을 1차례 부여한 바 있다.

거래소는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신라젠의 주식거래 매매를 정지시켰다. 같은해 11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1년 간의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이후 다시 열린 올해 1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지난 6개월 간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거래소가 요구한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데 힘을 썼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는 회사 측에 R&D(연구·개발), 비(非) R&D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신라젠은 R&D 관련 사항인 신규 파이프라인(개발 신약후보 물질)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6만5680명이다. 보통주식 기준 보유 주식수는 6632만8111주이며 지분율은 92.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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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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