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해 성매매 강요..20대 남성 2명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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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유승원)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화물주차장 등에서 미성년자 B(16)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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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유승원)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화물주차장 등에서 미성년자 B(16)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나 미성년자인데 간단 만남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B양을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에 이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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