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취수원 상생협정 파기 통보"..구미시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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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취수원 상생협정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경북 구미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구미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대구시의 일방적 파기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대구시에 구미시의 입장 통보 공문을 보내 "협정서 파기로 인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그 피해가 대구시민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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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취수원 상생협정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경북 구미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구미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대구시의 일방적 파기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대구시에 구미시의 입장 통보 공문을 보내 "협정서 파기로 인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그 피해가 대구시민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40만 대구시민에게 대구시로부터 협약서가 파기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맑은 물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댐 물을 대구시민에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구상에 대해 협정 당사자들과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SNS를 통해 감정적 언어로 구미를 맹공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협정서 체결 이전과 이후 정권교체와 자치단체장 교체 등 여건과 환경이 변화된 만큼 협정서 체결에 대해 당사자 간에 신중히 검토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협정은 구미시민의 동의가 결여된 상태로 체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서 파기 사유는 대구시에 있음을 알리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와 역할이 분명함에도 대구시는 관할 권역이 아닌 구미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자제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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