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 대가 비트코인 받은 홍성군 공무원 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홍성군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홍성군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벌금 3억6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5천478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화물운수업자 B·C씨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43대 증차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뇌물 사건으로, 충남경찰청과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무원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 연합뉴스
- 파출소 앞 건물에 치솟은 불길…대리석 벽면에 비친 범인의 얼굴 | 연합뉴스
- 77세 트럼프도 '30초 얼음'?…연설 도중 돌연 말 멈추고 침묵 | 연합뉴스
- 김호중,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했다…크게 후회·반성"(종합2보) | 연합뉴스
- 생방송 중 옛 연인 살해 예고…40대 유튜버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승객 있는데도…'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 벌금 400만원 | 연합뉴스
- "추락 이란 대통령 헬기 탑승자 총 9명…잔해추정 열원 발견" | 연합뉴스
- LG家 장녀·맏사위 '겹악재'…잇단 소송·의혹 등에 구설 올라 | 연합뉴스
- 북, 리설주 ICBM 목걸이 이어 '화성-17형' 모형폭죽도 | 연합뉴스
- 경기도, 친인척 외 이웃에도 '가족돌봄수당'…내달 3일부터 접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