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 대가 비트코인 받은 홍성군 공무원 징역 10년

김소연 2022. 8.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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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홍성군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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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화물운수업자 2명도 실형
대전지검 홍성지청 [연합뉴스TV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홍성군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1일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벌금 3억6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5천478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화물운수업자 B·C씨의 부탁을 받아 불법으로 화물차 트랙터 43대 증차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비트코인 등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뇌물 사건으로, 충남경찰청과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무원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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