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 돌봄 수당 월 30만 원 지급

김보미 기자 2022. 8.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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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 수당을 시행 중이지만, 돌봄 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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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서울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돌봄 수당 지급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합니다.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이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의 돌봄 수당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1만 6천 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모두 4만 9천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시와 협력한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 수당을 시행 중이지만, 돌봄 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활동 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을 진행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해 혜택을 못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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