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논란 의식했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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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조원의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신청자가 스스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신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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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가 빚을 탕감하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로 조성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의 채무조정에 사용된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차주 220만명이 보유한 대출 666조원의 5%가량이 실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부실이 발생한 '부실 차주' 또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다. 당초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세부 기준이 노출됐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은 향후에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자가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는 등 도덕적해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신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금 감면은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차주별로 총 채무액의 0~80%까지 감면되고 남은 채무액은 10~20년 간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부채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는 원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담보채무 역시 원금감면이 불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채무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채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9월 하순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30일까지 3년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돕고, 또 장기 연체로 상황이 망가진 상태보다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도 늦기 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게 금융사의 안정성,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실상 비슷하게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부실채권 우려가 커진 금융권과의 협의도 약속했다. 권 국장은 "비판이 있어서 새출발기금이 탄탄해졌다고 본다"며 "잘해보자는 취지이고, 마지막까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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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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