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1번만 가능..얌체 연체 등 도덕적 해이 막는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번으로 제한된다. 채무조정 심사를 강화하고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기존에 우려가 제기됐던 부실우려차주 범위와 채무조정한도는 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전문직종 등 코로나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외에도 가계(개인)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담보·보증·신용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지만 주택매매와 전세보증 대출 등은 빠진다.
이날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공개 정책설명회를 했다. 새출발기금이 출범 전부터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 손실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회를 선택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이 직접 새출발기금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금융권 질의를 받았다.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목표로 운영되는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눠서 진행된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이고, 부실우려차주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다.
부실차주는 보유한 자산을 넘어선 신용채무에 한해서 60~90%의 원금조정이 이뤄진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원금감면이 안 되고, 신용채무도 자산을 넘어선 순부채에 한해서만 진행된다. 특히 원금감면 90%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감면율은 0~80%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설명회에서는 부실우려차주 범위에 대한 질의 등이 이뤄졌다. 기존에 알려진 10일 이상 연체 차주를 모두 부실우려차주로 포함하면 제2금융권이 고객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차주가 일부러 10일을 연체해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실우려차주가 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와도 연계된다.
금융위는 부실우려차주를 연체 '10일 이상'과 '30일 이상'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이상'의 경우 연 9%의 금리를 적용하고, 30일 이상은 3~5%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0일 이상은 높은 금리를 적용해 고의적·전략적 연체를 예방하겠다는 방안이다.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동의형 채무조정'을 운영해도 된다.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의 기준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 방법은 조정된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으면 금융회사가 운영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설명회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재산과 소득 심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재산을 조사해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
또 부실차주는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공공정보)이 등록된다. 해당 기간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지만 새출발기금 이용 정보는 남아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대출을 실행한 지 6개월이 안 되는 대출은 제외되고, 채무조정은 운영기간(3년) 중 1번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대출받은 비중이 전체 채무조정 대상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도 제외된다. 최대 25억원으로 알려졌던 채무조정 한도는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됐다. 또 주요 세부 내용은 설명회에서 제외돼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전략적 연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부실우려차주 기준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권 국장은 "빚은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추심은 가혹하다"며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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